연차/휴가 계산기

연차·휴가 계산기 | 남은 연차 개수·미사용 수당·실근무일수 1초 확인

연차·휴가 계산기 | 남은 연차 개수·미사용 수당·실근무일수 1초 확인

올해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번 달 실제 출근일이 며칠인지 인사팀에 물어보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입사일 입력만으로 1초 안에 계산됩니다.

신입사원도 매월 개근하면 연차가 1개씩 생기므로 1년 차부터 최대 11개를 쓸 수 있다

예전에는 입사 1년을 채워야만 연차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지금은 다릅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11개월 동안 최대 11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을 채운 다음 날부터는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생겼을 때 눈치 보지 말고 발생한 연차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본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개, 최대 11개
  • 입사 1년 경과 — 15개 새로 발생
  • 3년 이상 근속 — 2년마다 1개 가산, 최대 25개
  • 출근율 80% 미만인 해 — 연차 미발생
핵심 팁: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도 퇴사할 때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회사는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다

연말에 연차를 하나도 못 썼는데 통장에 수당이 안 들어온다면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메일 또는 서면으로 "남은 연차를 사용하세요"라는 촉진 통보를 두 차례 발송했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말 전에 촉진 통보가 왔다면 반드시 실제로 연차를 사용해야 내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핵심 팁: 반기마다 남은 연차 개수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연말에 연차가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의 계산기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차 수당은 기본급만이 아닌 통상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직무수당도 포함됩니다. 반면 식대·교통비·가족수당처럼 실비 성격이거나 조건이 붙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 버튼의 미사용 연차 수당 역산 계산기를 활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사 후 미지급된 연차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상담센터(1350)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 달부터 연차를 쓸 수 있나요?

1개월 개근 후 다음 달부터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해 1월을 개근하면 2월부터 연차 1개를 쓸 수 있습니다. 단, 결근이 있는 달에는 해당 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 1일에 연차가 리셋되나요?

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단,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입사 연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여됩니다. 퇴사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연차를 쓰면 연차가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별도 보장되며 연차와 별개로 쉬는 날입니다. 공휴일에 출근을 요청받았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 계산에 포함됩니다. 복직 후에는 육아휴직 전 근속 기간을 합산해 연차 일수가 결정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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